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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원 현장 폭력으로부터 담당자 보호 강화한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6-02-12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행정기관의 민원 현장에서 폭언ㆍ폭행, 흉기 소지, 반복적ㆍ지속적 문제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폭언ㆍ폭행 방지 및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폭언ㆍ폭행ㆍ흉기 소지ㆍ반복적 민원 제기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퇴거 또는 출입ㆍ전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치료조치를 구체화하였음 [기대효과]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폭언ㆍ폭행 방지 및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폭언ㆍ폭행ㆍ흉기 소지ㆍ반복적 민원 제기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퇴거 또는 출입ㆍ전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치료조치를 구체화하였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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