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기본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으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민간 교육기관과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
•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 효과: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시책 수립·시행, 교육 관련 단체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근로자의 기본권을 조기에 인식하게 된다.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자신의 노동인권을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