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통시장 밖의 소상공인도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전통시장 이용액과 대중교통비, 도서비 등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전통시장 규모 축소로 시장 밖 소상공인들이 소외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한 재화와 용역 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세금 공제 제도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만 우대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규모가 감소하면서 전통시장 밖의 소상공인들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 내용: 근로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기존
• 효과: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상공인으로부터의 구매를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세수가 감소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조세특례의 혜택 대상에 포함되어 소상공인 간 형평성이 개선된다. 근로자의 소상공인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