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합 지원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법률로 분산돼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운영원칙을 명확히 한 뒤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사회연대금융 활성화와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세감면과 공유재산 사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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