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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

김선민의원 등 12인2026-02-13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주요내용]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기대효과]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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