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 민간시설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시설의 인증률이 16년간 3.1%에 머물렀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다음은 법안 요약의 핵심 조항 및 영향입니다.
• 정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개선한 민간시설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 16년간 민간시설 인증률 3.1%에 그쳤던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한 내국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핵심 목표는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편의시설 설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 전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 본 법안을 통해 민간시설의 문턱이 낮아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감면 규모는 인증 시설 확대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사회 영향: 현재 민간시설의 인증률이 3.1%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편의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