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는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경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경호를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개정안은 영장 집행을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로 보지 않으며,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통해 헌법의 3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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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업무인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
• 내용: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내란죄 등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 효과: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라고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이라 할 것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통령경호처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법원 영장 집행을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여 3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국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