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증인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사례가 발생해왔고, 이견이 많은 안건을 다룰 때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관행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위원장에게 공정성과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고, 의사일정 변경 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를 서명 문서로 남기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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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 내용: 아울러 위원회에서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 후 약식 통보하는 등 현행 협의 절차가 비민주적ㆍ비합리적으로 운영되
• 효과: 이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시 증인, 참고인 등을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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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 의무 규정 및 의사일정 합의 절차 강화를 통해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화하며, 증인·참고인 모욕 금지 규정으로 국회 회의의 품위를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