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도 함께 등록할 수 있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한다. 교통과 통신 발달로 직장과 주거지를 분리하는 '직주분리'나 '5도2촌' 같은 생활양식이 늘어나면서, 실제 생활하는 곳과 등록된 주소가 달라지는 주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4배 이상으로 집계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인구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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