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직접 심사하고 동의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가 관계 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수립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기만 하는데, 이는 국회의 실질적인 감시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산업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정책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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