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출입 우수업체 지정을 취소당한 기업들의 재지정을 2년간 막기로 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업체 지정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 재지정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해 불법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재한다. 이를 통해 통관 절차 우대 등의 혜택을 노리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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