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위원 정원을 50% 늘리고 영상 심문회의와 전자 서류 제출 시스템이 도입된다. 최근 직장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성희롱, 괴롭힘 등 복잡한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노동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 2007년 이후 변하지 않은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건 조사와 연구를 담당할 연구관을 새로 배치하며, 온라인 화상 심문과 디지털 송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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