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2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배경] 최근 선거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추천ㆍ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적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로서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게시ㆍ입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게시ㆍ입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4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제22대 제432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