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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2-26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선거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추천ㆍ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적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로서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게시ㆍ입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게시ㆍ입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4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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