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표결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된다. 현행법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무총리와 장관 해임건의안, 대통령 탄핵안 등이 시간 제약으로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기한 후에도 계속 상정되는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
• 내용: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
• 효과: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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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 절차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의 표결 기한을 초과한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을 강화하고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