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과 부령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행법상 행정부는 법률에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정법안은 상임위원회가 위법 우려 명령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고, 이미 공포된 명령에 대해서도 의원 10명 이상이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고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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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동시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 내용: 또한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입
• 효과: 이것은 입법부가 법률로 세세한 행정 절차까지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대응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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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규제 입법 과정에서 국회 검토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여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공포된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