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화상 출석을 허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법원에 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불출석 및 위증죄의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3천~5천만원의 벌금 범위에서 대폭 강화된다. 이는 지난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 때 증인이 2차례 불출석한 사건을 계기로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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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회 청문회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출석을 강제하고, 원격출석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내용: 국회 청문회 개최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로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효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2차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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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원격출석 시스템 구축 및 법원 구인 절차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 청문회 증인의 강제출석 및 원격출석 허용으로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출석·위증 등의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증인의 성실한 참석을 강제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