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국민이 쉽게 구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구직자가 직업소개 비용을 내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유료직업소개사 종사자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플랫폼 기반 일자리 중개 서비스도 신규로 규제한다. 이번 개정은 국가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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