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원인조사에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공단의 재해조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참여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 원인 파악을 도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
• 내용: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직원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 효과: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의 비공식적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보다는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 영향: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호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