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립한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조직은 2026년 2월 만료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계획은 2029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조직이 해산되면 사업 추진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위원회와 기획단이 종합계획 전 기간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정부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이 수립되었으나, 이를 추진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
• 내용: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현재의 2026년 2월에서 5년 연장하여 2031년 2월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 효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14일에서 2031년 2월 14일까지 5년 연장함에 따라 관련 운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이행 기간 동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국민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15T15:26:13총 293명
205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