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소·조선소 등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부 유해작업의 외주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 업무를 계속 하청하면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상시·고위험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감시인 지정을 강화하며, 안전관리비용 집행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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