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의사정족수 미달 시 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료 후 일정 시간을 거쳐 표결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제도는 출석 의원 수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또한 토론 진행자를 의장 외에 다른 의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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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