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0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본사를 지역으로 옮기면 현행 300억~600억 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600억~1,200억 원으로 늘려준다. 이는 중견기업들이 정부의 지방투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 안정화와 기업의 지속성을 도모한다. 다만 혜택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오면 추가 이자를 부과해 무분별한 재이전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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