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등).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