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해졌지만, 현행법상 산불이 '소방지원활동'으로만 분류되어 소방청이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청은 산불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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