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해 법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신의 소관 업무와 함께 전체 상임위 법안의 문체와 용어를 정비하는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의사일정이 자주 지연되고 소관위의 결정을 뒤집으며 심사 기한을 초과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법제위원회를 독립시켜 이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법안 처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위원장을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에서 선출토록 해 입법 과정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산ㆍ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업무 외에도 모든 상임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 효과: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봄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제위원회 분리에 따른 추가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체계자구심사 지연 해소로 입법 효율성 개선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법제위원회 분리를 통해 법률안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국회의장 배출 정당이 아닌 정당의 위원장 배치로 입법 과정의 균형을 제도화합니다. 이는 법률 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