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난임치료휴가 연 3일은 실제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휴가 기간을 늘리고 새로운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도입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난임치료가 의료 시술뿐 아니라 사전 체질 개선 단계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해왔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짧고,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
• 효과: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이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신설되는 난임치료휴직을 지원하게 되어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저출생 현상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 달성에 따른 재정 투입이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및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와 난임치료휴직 신설으로 난임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과 치료 기회가 증대된다. 이는 저출생 현상 개선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로 작용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