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복권 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비싼 치료제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아 이를 보험급여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
• 내용: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험급여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복권수익금 배분으로 인해 기존 복권기금 용도의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강화된다. 고가의 필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 환자들의 의료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