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현재 별도 직급 없이 운영되던 청원경찰을 5단계(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로 나누고 재직 기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직급별로 다른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이번 개정으로 청원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인력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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