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상청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기상관측과 예보에만 집중한 반면, 개정안은 지진·화산 정보와 기후변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기상기후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사회의 기상정보 수요가 급증하자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기상기후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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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