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공여구역 국유지의 임대 조건을 개선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간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로 책정하고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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