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에 비해 고용안정성과 급여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보수기준 마련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시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선이 청소년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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