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정부가 걷기여행길을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걷기여행길을 조성·운영하면서 정책 중복과 관리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대표성과 거리 등을 고려해 걷기여행길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를 설치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통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여행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역사·문화자원 보존과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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