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미리 정하고 일정을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매 총선마다 반복되던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획정 기준 결정 주체와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선거제도 개편 논의로 인해 획정위가 장기간 기준 확정을 기다리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기준을 통보하고, 획정위 설치를 현행 18개월 전에서 24개월 전으로 앞당기며, 국회의원 지역구 최종 확정도 1년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획정위와 국회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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