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마련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가 신설된다. 개정안은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분류하고 출판물을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거나 1인당 1권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형벌을 2배까지 가중하고 부정 수익은 몰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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