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을 직접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해도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참여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재해 원인규명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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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