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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이상식의원 등 10인2026-02-26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주요내용]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이라 정의하고 이를 제한함. [기대효과]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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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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