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2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주요내용]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이라 정의하고 이를 제한함. [기대효과]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11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9
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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