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영내에서 식사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군부담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영외 거주 군인에게 현금으로 급식비를 지급하되, 영내 급식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사후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영내 급식비가 지급받는 급식비보다 약 3배 많아 군인들이 개인 돈으로 차액을 메워야 했다. 개정안은 직무 수행으로 인한 불가피한 영내 급식 시 비용 공제를 폐지해 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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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 내용: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사후 공제
• 효과: 이에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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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외 거주 군인의 작전·훈련·야간근무 시 영내 급식비 공제 폐지로 국방부 급식비 지출이 증가한다. 현행 영내 급식 비용이 급식비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므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영외 거주 군인이 직무 수행으로 인한 영내 급식 비용을 개인 부담하지 않게 되어 군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직무 관련 비용의 공적 부담 원칙이 확립되어 군인 처우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