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에서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에는 종교시설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 등록신청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당활동이 불가능한 무분별한 정당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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