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현행법이 요구하는 100%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소수의 미동의로 인해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동의율 요건 완화로 대다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동의율 문제로 인한 지역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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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