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돼지 사육농가에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202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는 농가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축산업허가를 받은 모든 축산농가를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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