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 가입과 직무 관련성 없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원과 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교원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도 개정을 권고해 왔다. 이번 법안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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