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로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의 공공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제재했으나,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법과의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자 1명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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