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승진 심사에 인성과 윤리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현행법은 근무성적과 경력만 평가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사나 검찰의 검사 승진 기준과 달리 경찰은 청렴성, 성실성, 정치적 중립성 같은 직무 자질을 검증할 제도가 없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객관적인 평정 기준을 마련해 근무성적과 함께 자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경찰 인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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