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신설한다. 이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특별법안이 통과돼야 이번 개정이 유효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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