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시장·부지사 등 주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나,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 수준의 인사청문회법과 유사하게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제47조의2제3항). [기대효과]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부담을 경감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청문 절차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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