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객응대근로자가 욕설이나 폭언으로 피해를 입을 때 사업주의 신고 의무를 법제화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스스로 대응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권력의 보호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으로 근로자 건강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알리도록 강제해 정부의 감시와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정신 건강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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