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만, 건물 단열과 설비 개선 같은 그린리모델링에는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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