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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해당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03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해당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며,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이 직접 경작을 전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해당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러나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이 직접 경작을 전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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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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