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유아 조기교육과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영리 목적의 특별활동과 선행학습이 확산되면서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어린이집의 교육내용과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과도한 학습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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