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도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이런 지역에서의 모든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멧돼지·너구리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예외 조항이 필요했다. 앞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으면 보호지역 내 유해동물 제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 보호와 농작물 피해 방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 내용: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
• 효과: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 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 제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야생동물 관리 관련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연환경 피해 방지에 기여한다. 동시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목적과 유해야생동물 관리 필요성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